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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다섯째주 재해사례) 리프트 사용시 작업자 탑승후 추락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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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도기술검사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1-07-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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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발생 개요

 - 운반구에 실은 박스의 전체 하중은 1.2톤으로 적재하중을 넘겼으며, 사용한 리프트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방호울, 낙하방지장치 등 방호장치가 미흡한 상태 였음

 

- 일반작업용 리프트 운반구에는 이동대차만을 밀어 넣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하지만,

   현장에는 작업자의 탑승을 금지하는 표시조차 없었음


- '리프트 안전검사만 받았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라는 사업주의 후회



* 동종재해예방 대책

  1. 대책1

    - 사업주는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설치할 때,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방호조치 및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2. 대책2

    - 사업주는 매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 사용 중인 리프트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3. 대책3

    -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리프트의 적재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고,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 대책4

    - 리프트 운반구에는 노동자가 탑승하지 않도록 한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자료 출처 : 포천신문 인터넷 기사 및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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