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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주차 재해사례) 사다리 위에서 전등 위치를 조절하고 내려오던 중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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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도기술검사
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2-01-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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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 2021. 7월 ㅎ벼력업체 공무업무를 담당하는 한 작업자가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중 본인 자리의 조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A형 사다리에 올라가 전등위치를

     조정하고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높이 0.8M)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

   - 확인결과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 하였음



* 이것만은 꼭!!

   - 전등 교체작업 등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함

   -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 턱끈 등의 고정장치를 견고히 체결하여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자료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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