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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넷째주 사고사례)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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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도기술검사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1-10-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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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개요

  - 2021년 8월 20일 부두에 접안된 석탄 운반선박에서 소화설비 점검업체 소속 근로자가

    이산화탄소 용기 호스 교체 작업중 용기의 실린더 밸브를 건드려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 근로자 4명이 질식된 재해

   (사망1명, 부상 4명)



* 재해예방대책

  - 실린더 밸브에 안전핀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

    ○ 이산화 탄소 용기 검사, 호스 교체 등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용기에 적합한 안전핀을 준비하여 모든 용기에 안전핀을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

 

  - 외주업체 작업 관리 철저

    ○ 외주업체가 선박에 승선하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본선의 안전담당자가 작업 전

        안전 조치 여부 확인 후 작업 실시

    ○ 정박 중 안전관리 담당을 일원화 또는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필요


  - 작업 전 산소농도측정 및 공기호흡기 비치

    ○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공기호흡기 등 비치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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