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5주차 재해사례) 천장크레인으로 중량물 위치조정중 중량물 사이에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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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개요
- 2021년 5월 21일 경남 고성시 동해면 소재 조립장에서 협력사 소속 재해자가 컨테이너 크레인의
로우레그 제작을 위해, 철판 부재 사이엣어 천장크레인을 조작하여 위치 조정작업 중, 철판 부재사이에 끼어
병원 치료중 사망한 사례
+ 유사 재해사례
- 2021년 4월 17일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소재 사내협력사 소속의 재해자가 동료 작업자
1명과 기중기 운전자 1명(연합 크레인 대표)이 기중기(132톤)를 사용하여 제품을 야적하던 중
야적되어 있던 제품과 야적을 위해 이동중인 제품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례
- 2021년 2월 16일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소재 원자재 창고에서 재해자가
코일(약 13톤) 반제품의 포장지 제거작업을 위해 천장크레인으로 코일 반제품을
인양하여 작업 중, 인양중인 코일과 인근에 적재된 코일(6.3톤) 사이에 몸이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
* 재해예방 대책
● 중량물 특징에 따른 위험요인 대파악
- 현장에서 취급하는 중량물의 형태, 무게, 특징 등에 따른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작업 투입전에 해당 공정의
위험요인을 인지시킨 후 작업에 투입하도록 관리해야 함
※ 크레인 중량물의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줄걸이 작업방법, 관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도로프, 레버풀러 등을 활용해 중량물 제어조치 필요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위험구역 설정
- 작업지휘자를 지정 후 배치하여 중량물 취급시 끼임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위험 구역을 설정하고 근로자의 이동경로를 구분하여 중량물에 작업자가 부딪히거나
끼이지 않게 조치 후 작업토록 하여야 함
※ 작업지휘자는 작업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지휘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자로
작업자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일정한 신호를 통해 ㅈ가업자와 신호해야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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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제조_OPS끼임_천장크레인으로_중량물_위치조정중_중량물_사이에_끼임2021년 6월 5주차.pdf (215.9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28 13: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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