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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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안전 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 안전 검사 비교
█ 안전인증(30품목) : 법 제84조, 령 제74조
● 기계·기구(9품목)
1.프레스 2.전단기 및 절곡기 3.크레인 4.리프트
5.압력용기 6.롤러기 7.사출성형기 8.고소작업대
9.곤돌라 10.기계톱(삭제)
● 방호장치(9품목)
1.프레스및전단기방호장치 2.양중기용과부하방지장치
3.보일러압력방출용안전밸브
4.압력용기압력방출용안전밸브
5.압력용기압력방출용파열판
6.절연용방호구및활선작업용기구
7.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및부품
8.가설기자재 9.산업용로봇방호장치(신설)
● 보호구(12품목)
1.안전모(추락및감전위험방지용) 2.안전화 3.안전장갑
4.방진마스크 5.방독마스크
6.송기마스크 7.전동식호흡보호구 8.보호복 9.안전대
10.보안경(차광및비산물위험방지용)
11.용접용보안면 12.방음용귀마개또는귀덮개
█ 안전인증(12품목) : 법 제84조, 시규 제107조
● 설치•이전 기계(3품목): 크리곤
가.크레인 나.리프트 다.곤돌라
● 주요구조부분 변경 기계설비(9품목):
프전절크리 압롤사고곤
가.프레스 나.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크레인
라.리프트 마.압력용기 바.롤러기
사.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고소(高所)작업대
자.곤돌라
█ 자율안전확인신고(20품목) : 법 제89조, 령 제77조
● 기계·기구(10품목)
1.연삭기또는연마기(휴대형제외) 2.산업용로봇
3.혼합기 4.파쇄기 또는 분쇄기
5.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해당)
6.컨베이어 7.자동차정비용리프트
8.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해당)
9.고정형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해당)
10.인쇄기 11.기압조절실(삭제)
● 방호장치(7품목)
1.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교류 아크용접기용자동전격방지기
3.롤러기 급정지장치 4.연삭기 덮개
5.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6.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7.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 제외)
*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삭제)
● 보호구(3품목)
1.안전모(안전인증대상 안전모 제외)
2.보안경(안전인증대상 보안경 제외)
3.보안면(안전인증대상 보안면 제외)
* 잠수기(삭제)
► 제74조제1항제3호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 안전검사(13품목) : 법 제93조, 령 제78조
1.프레스
2.전단기
3.크레인(정격하중이2톤미만은제외)
4.리프트
5.압력용기
6.곤돌라
7.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
8.원심기(산업용만해당)
9.롤러기(밀폐형구조제외)
10.사출성형기
[형체결력294킬로뉴턴(KN) 미만은제외]
11.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
12.컨베이어
13.산업용로봇
* 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삭제)
* 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삭제)
인증
신고
검사
(면제)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5.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6.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1.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4.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8.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심사
신청
예서 생산 기술 로 제품을 만들어서
안전인증 심사을 받아라
제품에는 개별과 형식별이 있다
7, 15, 30 / 15, 30 (외국제조 +15일)
형식별에서 보호구는 60일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해야 한다.
█ 안전인증(30품목) : 법 제84조, 령 제74조
● 기계·기구(9품목)
1.프레스 2.전단기 및 절곡기 3.크레인 4.리프트
5.압력용기 6.롤러기 7.사출성형기 8.고소작업대
9.곤돌라 10.기계톱(삭제)
● 방호장치(9품목)
1.프레스및전단기방호장치 2.양중기용과부하방지장치
3.보일러압력방출용안전밸브
4.압력용기압력방출용안전밸브
5.압력용기압력방출용파열판
6.절연용방호구및활선작업용기구
7.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및부품
8.가설기자재 9.산업용로봇방호장치(신설)
● 보호구(12품목)
1.안전모(추락및감전위험방지용) 2.안전화 3.안전장갑
4.방진마스크 5.방독마스크
6.송기마스크 7.전동식호흡보호구 8.보호복 9.안전대
10.보안경(차광및비산물위험방지용)
11.용접용보안면 12.방음용귀마개또는귀덮개
█ 안전인증(12품목) : 법 제84조, 시규 제107조
● 설치•이전 기계(3품목): 크리곤
가.크레인 나.리프트 다.곤돌라
● 주요구조부분 변경 기계설비(9품목):
프전절크리 압롤사고곤
가.프레스 나.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크레인
라.리프트 마.압력용기 바.롤러기
사.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고소(高所)작업대
자.곤돌라
█ 자율안전확인신고(20품목) : 법 제89조, 령 제77조
● 기계·기구(10품목)
1.연삭기또는연마기(휴대형제외) 2.산업용로봇
3.혼합기 4.파쇄기 또는 분쇄기
5.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해당)
6.컨베이어 7.자동차정비용리프트
8.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해당)
9.고정형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해당)
10.인쇄기 11.기압조절실(삭제)
● 방호장치(7품목)
1.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교류 아크용접기용자동전격방지기
3.롤러기 급정지장치 4.연삭기 덮개
5.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6.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7.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 제외)
*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삭제)
● 보호구(3품목)
1.안전모(안전인증대상 안전모 제외)
2.보안경(안전인증대상 보안경 제외)
3.보안면(안전인증대상 보안면 제외)
* 잠수기(삭제)
► 제74조제1항제3호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 안전검사(13품목) : 법 제93조, 령 제78조
1.프레스
2.전단기
3.크레인(정격하중이2톤미만은제외)
4.리프트
5.압력용기
6.곤돌라
7.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
8.원심기(산업용만해당)
9.롤러기(밀폐형구조제외)
10.사출성형기
[형체결력294킬로뉴턴(KN) 미만은제외]
11.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
12.컨베이어
13.산업용로봇
* 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삭제)
* 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삭제)
인증
신고
검사
(면제)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5.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6.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1.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4.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8.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심사
신청
예서 생산 기술 로 제품을 만들어서
안전인증 심사을 받아라
제품에는 개별과 형식별이 있다
7, 15, 30 / 15, 30 (외국제조 +15일)
형식별에서 보호구는 60일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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